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제출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서비스 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