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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천일염포장재지원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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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서비스 목적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포장재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근거 법령·자치법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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