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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전화 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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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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