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서비스 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 지자체/051-773-54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