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