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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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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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