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