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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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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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