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