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전화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