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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전화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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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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