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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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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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