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예비)귀농 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 귀촌 플랫폼 운영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민원,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전화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귀농귀촌종합센터(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