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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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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제출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농업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청년#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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