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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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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 내용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 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서비스 목적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

#청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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