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286-54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