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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조건 요약
만 6세 ~ 6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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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286-54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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