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년 11월 예상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불필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서비스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