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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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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제출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2-2286-68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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