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제출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2-2286-68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