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