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임신·출산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신청 방법
출생신고: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2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091-31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