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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호·돌봄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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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가족지원과/02-820-92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지원과/02-820-92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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