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조건 요약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여성과/02-820-9271)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