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신·출산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가족지원과/02-820-92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지원과/02-820-92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