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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신·출산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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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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