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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건·의료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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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 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서비스 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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