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육지원과/02-3423-5855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남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특례기간 제외한 휴직기간 지원)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25일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매월 제출(일시 제출 가능) : 고용24 출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서비스 목적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2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지원과/02-3423-58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