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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고용·창업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4.20~2026.05.10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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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제출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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