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고용·창업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4.20~2026.05.10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제출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8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