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생활안정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군포시 1년 연속거주 / 만 80, 90, 100세 어르신 / 20만원 본인계좌 일시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 조건 요약
- 만 80세 ~ 100세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목적
군포시에 거주하는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진 사상 제고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390-06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