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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농림축산어업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관리과/031-940-490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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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지원 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관리과/031-940-49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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