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농림축산어업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관리과/031-940-490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지원 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제출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관리과/031-940-49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