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관리과/031-940-49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관리과/031-940-49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