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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상수도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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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문의처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5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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