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안정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