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안정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5.01~2026.06.19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