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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주거·자립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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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3-850-59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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