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43-850-571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3-850-57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