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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43-850-5713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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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3-850-57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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