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43-850-572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서비스 목적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43-850-5721)에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