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과수 농기계 지원
과수 농가에 SS기, 고소작업차 등 농기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2. 6.까지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매년 1월 관할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구입기종 견적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미등재 농지에 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면세유관리대장, 친환경 및 GAP인증자료 등
서비스 목적
맞춤형 과수농기계 공급으로 농작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이용률 제고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축산과/043-641-6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