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43-641-524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문의처
자치행정과/043-641-52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43-641-52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