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