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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보육·교육

청소년 자립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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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43-641-54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43-641-54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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