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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보호·돌봄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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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제출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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