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4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43-641-664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단독주택 가구
지원 내용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3-641-66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43-641-66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