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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보건·의료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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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신청 방법

○ 정부24 ( 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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