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6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