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제출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