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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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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43-420-27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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