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43-420-27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