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