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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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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제출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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