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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주거·자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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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로장애인과/063-290-21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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