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0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