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