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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아토피 질환자 지원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3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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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지원 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진단서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주민등록등본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

- 통장사본1부

- 의료비 영수증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상세내역서)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가관리 능력 고취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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